경기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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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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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아동수당
할머니 유아돌봄 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수당
경기도 육아수당

가족돌봄수당 진행지역

 

모든 곳에서 시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3개 시군에서 진행합니다.

 

화성, 평택, 광명, 군표,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가족돌봄수당 신청가정 자격

 

-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

- 양육공백 발생: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등

-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24 ~ 48개월)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가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자격

 

- 조부모,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혈연 가족: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

- 이웃주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함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의무교 이수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 필.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들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