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진행지역
모든 곳에서 시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3개 시군에서 진행합니다.
화성, 평택, 광명, 군표,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가족돌봄수당 신청가정 자격
-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
- 양육공백 발생: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등
-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24 ~ 48개월)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가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자격
- 조부모,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혈연 가족: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
- 이웃주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함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의무교 이수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 필.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들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