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조건
육아단축근무 확대
육아단축근무 신청
육아휴직 단축근무
2024 육아단축근무
육아단축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단축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근로단축
육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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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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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더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