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아니라 혜택이 신청하려면 서류도 알아야하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다음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취득세나 종부세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도 금액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12억원 초과분)되기 때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권리인데요. 해당 권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원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이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시기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신규 주택 준공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단, 준공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 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 기본세율 1~3%에 불과하지만 2주택자(조정지역 + 조정지역) 세율은 8%에 이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로 산정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종부세 감면
지난 해 9월 종부세법이 바뀌면서 일시적 2주택자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12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또 고령자 공제(20~40%) 및 장기보유 공제(20~50%)등 세액공제도 함께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
🏚 1세대 1주택비과세
동거봉양-주민등록초본
혼인-혼인증명서
취학등-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거주주택 비과세-임대주택 임대사업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감면 • 과세이연등
자경농지감면 • 농지대토감면
- 세액감면신청서
- 농지원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조합원증
- 농기구 구매 영수증
수용 등
- 세엑감면신청서
-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
대토보상
- 세액감면신청서
- 대토보상 계약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