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을 두신 학부형분들께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새롭게 리뉴얼 되어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11%를 높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내용
고등학생의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출이 있는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한다
자격요건
지원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절차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
방문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